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

상속유류분 업무 안내

상속유류분 업무 안내 — 남은 재산을 나누지 못한 경우, 생전에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기여분 주장, 협의분할서 서명 뒤 번복, 유언 무효 주장 등 사건 유형별로 갈래를 나눕니다.

OFFICIAL FIELD

상속유류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OFFICIAL GUIDE

상속유류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PRACTICE AREAS

상속유류분 자료

BY QUESTION

상속유류분 상황별 질문

가족 사이의 상속 다툼은 한 덩어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몇 갈래로 나뉩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과 기여분을 정하는 일은 가정법원이 맡고,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유류분 반환은 지방법원이 맡으며, 유언이 무효인지 다투는 일은 또 다른 소송이 됩니다. 갈래마다 상대방과 기한도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지금의 불만이 어느 갈래의 질문인지 가르는 것입니다. 아래 유형 가운데 해당하는 칸을 고르면, 어떤 절차를 먼저 열고 무엇을 뒤로 미룰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ORE

사건 유형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

사망 당시 고인 이름으로 남은 부동산⁠·⁠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조정과 심판으로 갑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고,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 갈래는 분할 청구 자체에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 다릅니다.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를 다룬 글

고인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미리 받은 재산은 분할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에 더하는 방식으로 두 번 쓰입니다. 같은 증여가 두 갈래에서 다르게 계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가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양쪽에 함께 씁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유류분 쪽 기간 제한이 달라지는 점도 같은 표에 적어 둡니다.

생전 증여 반영을 다룬 글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늘린 가족이 몫을 더 주장하는 경우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분할 청구와 묶여 움직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워 금액을 깎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고, 2026년 개정은 보상으로 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어느 도구를 쓸지에 따라 법원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기여분을 다룬 글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다시 몫을 묻는 경우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분할에도, 유류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포기한 사람이 고인에게 받은 증여는 제3자가 받은 증여처럼 계산되어 기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포기 신고가 언제 수리되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포기한 뒤 큰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포기한 사람의 청구를 다룬 글

협의분할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협의분할은 남은 재산을 나눈 합의일 뿐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서명 뒤에도 생전 증여에 대한 반환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 문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겼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 당시 알고 있던 증여의 범위가 쟁점이고, 협의서 사본과 서명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분할서 서명 뒤 청구를 다룬 글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유언 무효를 다투는 주장과 유효를 전제로 한 유류분 반환은 방향이 반대라서, 하나의 소송에서 순서를 정해 함께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의 1년은 흐를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묶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입니다. 유언의 방식 요건과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무효 주장의 두 축이 되며, 검인 조서와 진료 기록이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유언 효력 다툼과 병합을 다룬 글

사망 직전 돈이 빠져나갔거나 남의 이름에 재산이 있는 경우

숨지기 전에 인출된 예금이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실제로 고인 것이었는지, 증여였는지가 다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생전에 넘어간 증여면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되어 갈래가 바뀝니다.

인출 예금과 차명 재산을 다룬 글

여러 갈래가 한꺼번에 얽힌 경우

재산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지도를 그리고, 가장 짧은 기한부터 셉니다. 대체로 남은 재산의 분할 결과를 넣어야 유류분 부족액이 정해지므로, 분할 조정과 반환 청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사건이 동시에 걸리면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계산에 들어가므로, 진행 상황을 양쪽에 알리는 일도 챙깁니다.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글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42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제1118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