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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상속유류분 확인한 공식 출처
상속유류분 확인한 공식 출처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특별수익, 기여분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1008조, 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2조 등 법령·판례를 출처와 함께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상속유류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상속유류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1006조·제1013조·제1015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제1008조·제1113조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특별수익의 반영, 기여분과 보상 증여,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 외 8편가사소송법제2조·제50조·제43조·제46조·제44조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기여분과 보상 증여,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 상속유류분 다툼의 기한 달력, 3개월부터 10년까지 외 3편가사소송규칙제110조·제114조·제112조·제113조·제999조·제115조·제116조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특별수익의 반영, 기여분과 보상 증여, 상속유류분 다툼의 기한 달력, 3개월부터 10년까지 외 1편민사소송법제22조·제396조 — 유언 다툼과 함께 청구, 상속유류분 다툼의 기한 달력, 3개월부터 10년까지, 상속유류분 반환과 분할심판·기여분 청구 비교, 상속유류분 용어·절차부칙(법률제3조·제2조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기여분과 보상 증여,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 — 인출 예금·차명 재산, 상속유류분 용어·절차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유류분 용어·절차
BY DOCUMENT
상속유류분 글별 근거 조문
-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민법 제1006조·제1013조·제1015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 부칙(법률 제3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특별수익의 반영민법 제100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 기여분과 보상 증여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118조 / 부칙(법률 제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제113조
-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민법 제1019조·제1024조·제1026조·제1028조·제1041조·제1042조
- 협의서 서명 뒤 청구민법 제109조·제110조·제146조·제1013조·제1015조·제1041조
- 유언 다툼과 함께 청구민법 제562조·제1004조·제1060조·제1065조·제1066조·제1091조 / 민사소송법 제22조
- 인출 예금·차명 재산민법 제1006조·제1026조·제1113조·제111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9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 부칙(법률 제2조·제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상속유류분 다툼의 기한 달력, 3개월부터 10년까지민법 제146조·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999조·제1004조의2 / 민사소송법 제396조 / 가사소송법 제4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제999조
- 상속유류분 반환과 분할심판·기여분 청구 비교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115조·제1117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3조·제46조·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2조·제113조·제115조·제116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상속유류분 홈 안내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
- 상속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민사소송법 제22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유류분 용어·절차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2조·제1013조·제1019조·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6조·제50조 / 민사소송법 제22조·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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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가족 다툼을 갈래로 나누는 이 안내 글에서는 어느 조문이 어느 법원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체 규정인 민법과 절차 규정인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을 짝지어 읽었고, 갈래마다 다른 기한은 조문의 날짜 표현을 그대로 세어 옮겼습니다. 출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이며, 이 안내 글에는 판결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목록 순서는 실체 규정에서 절차 규정으로 내려가도록 놓았으니, 어느 갈래의 답이 어느 법원 절차와 이어지는지 위아래로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화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 민법 제1008조 — 모자란 만큼만 상속분이 있고 넘친 몫을 돌려주라는 말은 없는 특별수익 문언, 2026년 보상 증여 단서, 그리고 제1008조의2의 기여분 판단 요소·상한·분할과 묶인 청구 시기가 갈래 구분 답변의 중심 근거입니다.
- 민법 제1013조 — 협의 분할에 마감이 없다는 문언과, 사망 뒤 인지된 상속인이 돈으로 몫을 청구하는 제1014조를 분할 갈래와 기여분 특례 설명에 붙였습니다.
- 민법 제1112조 — 형제자매 항목이 빠진 권리자 목록, 산입 증여 제1114조, 가액 지급 제1115조, 1년·10년 제1117조, 준용 제1118조를 최소 몫 갈래가 열리는지 판단하는 데 맞춰 보았습니다.
- 민법 — 상속권을 되찾는 청구의 3년·10년 제999조, 빚도 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온다는 제1007조, 포기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제1042조를 이 판본에서 대조했습니다.
- 민법 제1004조의2 — 다른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청구하고 확정되면 처음부터 자격을 잃는다는 문언을 상실 청구 갈래의 기한과 효과에 적용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분할·기여분이 가정법원 전속 마류이고 상속권 상실이 나류라는 제2조, 서로 전제가 되는 청구를 묶는 제14조, 관할 제46조, 조정 먼저의 제50조, 14일 불복 제43조가 법원 경계 답변을 받칩니다.
- 가사소송규칙 — 상대방 전원 규정 제110조, 같은 재산의 기여분 사건을 분할 사건에 합치는 제112조, 1개월 이상 청구 기간과 각하의 제113조, 즉시항고 제116조를 대법원규칙 원문으로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