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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상속유류분 용어 사전
상속유류분 용어 사전 — 상속재산분할·분할 전 공유·분할 조정과 심판·구체적 상속분 등 22개 용어를 가사소송법 제2조와 민법 제1008조의 쓰임에 맞춰 풀이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일입니다. 이미 생전에 넘어간 재산은 이 갈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환 다툼과 갈립니다.
- 분할 전 공유
- 나누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입니다. 그 사이 한 사람이 혼자 처분하면 다른 갈래의 다툼이 새로 생깁니다.
- 분할 조정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심판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먼저 거치는 조정입니다. 분할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할 심판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최소 몫 반환은 이 심판에서 함께 판단받지 않습니다.
- 구체적 상속분
- 법정 비율에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을 반영해 다시 낸 각자의 몫입니다. 분할 갈래에서 실제로 나눌 때 쓰는 숫자입니다.
- 기여분
- 오래 함께 살며 간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보탠 상속인에게 더 얹어 주는 몫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기여분 결정 청구
- 분할 청구가 있거나 분할 뒤 새 상속인이 가액을 구할 때에만 낼 수 있는 청구입니다. 반환 소송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따로 낼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의 상한
- 상속이 열린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거의 나갔다면 기여분이 들어설 자리도 작아집니다.
- 보상 증여
- 돌봄의 대가로 생전에 받은 재산입니다. 2026년 개정 단서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미리 받은 몫에서 빠지므로, 기여분을 따로 받지 못하는 반환 사건에서 돌봄을 반영하는 통로가 됩니다.
- 유류분 반환
-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최소 몫이 모자라게 된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의 소송으로 갑니다.
- 특별수익
-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입니다. 분할 갈래에서는 몫을 줄이는 숫자로, 반환 갈래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더하는 숫자로 두 번 쓰입니다.
- 포기자의 청구
-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반환을 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협의분할 서명자
- 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 문구와 경위에 따라 반환 청구가 남아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 순상속분액
- 권리자가 분할로 실제 손에 쥐는 재산에서 떠안는 빚을 뺀 금액입니다. 분할 갈래의 결과가 나와야 이 숫자가 정해지므로, 두 갈래가 서로 기다리는 지점이 됩니다.
- 유언 무효 주장
- 방식이 어긋났거나 유언 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무효만 주장해서는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예비적 병합
-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 유효로 판단되면 최소 몫이라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뒤에 붙여 한 소송에 묶는 방식입니다.
- 사인증여라는 반론
- 유언 방식의 흠을 지적하면 상대가 「유언이 아니라 고인과 생전에 맺은 계약이었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유언 방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 검인과 효력 판단의 구분
-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검인을 마쳤다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사망 직전 인출
- 고인 계좌에서 숨지기 직전 빠져나간 돈입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였는지, 사망 뒤 공유 재산을 손댄 것인지에 따라 들어갈 갈래가 달라집니다.
- 처분 대가로 남은 재산
- 상속이 열린 뒤 팔려 버린 재산은 그 자체로는 나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값으로 받은 매매대금 같은 대신 남은 재산은 분할에 넣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차명 재산
-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인 것이라는 주장이 붙은 재산입니다. 실명 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주장하는 쪽이 출처를 보여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소송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041조·제1042조·제1091조·제1112조·제11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2조·제1013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제46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