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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상속유류분 용어 사전

상속유류분 용어 사전 — 상속재산분할·분할 전 공유·분할 조정과 심판·구체적 상속분 등 22개 용어를 가사소송법 제2조와 민법 제1008조의 쓰임에 맞춰 풀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일입니다. 이미 생전에 넘어간 재산은 이 갈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환 다툼과 갈립니다.
분할 전 공유
나누기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입니다. 그 사이 한 사람이 혼자 처분하면 다른 갈래의 다툼이 새로 생깁니다.
분할 조정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심판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먼저 거치는 조정입니다. 분할 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심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최소 몫 반환은 이 심판에서 함께 판단받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법정 비율에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을 반영해 다시 낸 각자의 몫입니다. 분할 갈래에서 실제로 나눌 때 쓰는 숫자입니다.
기여분
오래 함께 살며 간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보탠 상속인에게 더 얹어 주는 몫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
분할 청구가 있거나 분할 뒤 새 상속인이 가액을 구할 때에만 낼 수 있는 청구입니다. 반환 소송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따로 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의 상한
상속이 열린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거의 나갔다면 기여분이 들어설 자리도 작아집니다.
보상 증여
돌봄의 대가로 생전에 받은 재산입니다. 2026년 개정 단서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미리 받은 몫에서 빠지므로, 기여분을 따로 받지 못하는 반환 사건에서 돌봄을 반영하는 통로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최소 몫이 모자라게 된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의 소송으로 갑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입니다. 분할 갈래에서는 몫을 줄이는 숫자로, 반환 갈래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더하는 숫자로 두 번 쓰입니다.
포기자의 청구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반환을 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협의분할 서명자
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다고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 문구와 경위에 따라 반환 청구가 남아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순상속분액
권리자가 분할로 실제 손에 쥐는 재산에서 떠안는 빚을 뺀 금액입니다. 분할 갈래의 결과가 나와야 이 숫자가 정해지므로, 두 갈래가 서로 기다리는 지점이 됩니다.
유언 무효 주장
방식이 어긋났거나 유언 능력이 없었다며 유언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무효만 주장해서는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비적 병합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을 먼저 하고, 유효로 판단되면 최소 몫이라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뒤에 붙여 한 소송에 묶는 방식입니다.
사인증여라는 반론
유언 방식의 흠을 지적하면 상대가 「유언이 아니라 고인과 생전에 맺은 계약이었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유언 방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검인과 효력 판단의 구분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검인을 마쳤다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망 직전 인출
고인 계좌에서 숨지기 직전 빠져나간 돈입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였는지, 사망 뒤 공유 재산을 손댄 것인지에 따라 들어갈 갈래가 달라집니다.
처분 대가로 남은 재산
상속이 열린 뒤 팔려 버린 재산은 그 자체로는 나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값으로 받은 매매대금 같은 대신 남은 재산은 분할에 넣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명 재산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인 것이라는 주장이 붙은 재산입니다. 실명 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주장하는 쪽이 출처를 보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소송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041조⁠·제1042조⁠·제1091조⁠·제1112조⁠·제11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2조⁠·제1013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제46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