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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기한 계산기

상속유류분 기한 계산기 — 승인·포기 3개월,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유류분 반환 1년·10년,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분할 심판 즉시항고 14일을 날짜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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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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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기준(대습상속⁠·포기⁠·기여분 제외)

가족 상속 다툼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 시계도 갈래 수만큼 늘어납니다. 가장 짧은 시계를 놓치면 다른 갈래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 부분은 되살릴 수 없으므로, 아래 항목을 짧은 순서로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출발입니다. 모든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며,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3개월

  • 왜 다툼과 연결되나: 이 기간 안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분할과 유류분 갈래 모두에서 빠집니다. 포기를 고민하는 가족이 있다면 다툼의 상대방 명단이 이 날짜에 따라 바뀝니다.
  • 기산점과 기간: 상속이 열린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가정법원 청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 기산점: 부양을 저버리는 등 사유가 있는 가족이 이번에 상속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알게 된 날.
  • 기간: 6개월. 분할 심판과 병합하려 해도 이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분할과 유류분 양쪽에서 빠집니다.

유류분 반환 1년⁠·⁠10년

  • 기산점: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모두 안 날, 그리고 상속이 열린 날.
  • 기간: 안 날부터 1년, 열린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분할 협의나 가정법원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시계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반환 의사를 먼저 전해 둡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 어떤 갈래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을 때 상속권 자체를 되찾는 청구입니다. 유류분 반환과 기산점이 달라 따로 셉니다.
  • 기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분할 청구와 그 안의 기여분 청구 기간

  • 분할 청구: 남은 재산을 나누자는 요구는 협의든 심판이든 시한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 다른 갈래의 시계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할 부분입니다.
  • 기여분 청구: 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할⁠·⁠기여분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 기산점: 심판을 고지받은 날.
  • 기간: 14일 안에 원심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분할 결과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도 들어가므로, 항고 여부가 반환 소송의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2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6항, 가사소송법 제14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999조 제2항 민법 제1013조 제1항⁠·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