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상속유류분 상담 안내
상속유류분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재산마다 갈래 지도를 그리고, 가족별 주장과 이미 진행된 절차, 다가오는 기한을 적어 두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상속유류분 상담 전에 챙길 것
- 사망 당시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과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두 칸으로 나눈다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분할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을 기록해 1년 기한을 센다
- 자필 유언이라면 검인 기일 조서와 유언장 사본을 확보한다
- 합의서에 분할, 기여분, 유류분 가운데 어느 갈래까지 정리하는지 적는다
가족 상속 다툼으로 상담을 받을 때는 억울한 사정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지지만, 상담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어느 갈래의 절차를 열지입니다. 재산과 주장이 갈래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 시간을 순서와 전략을 정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재산마다 갈래 지도 그리기
- 사망 당시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이 재산은 분할 갈래에 들어갑니다.
- 생전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넘어간 날짜, 받은 사람, 방식. 이 재산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갈래에 들어갑니다.
- 유언으로 정해진 재산: 유언 방식과 작성일, 검인 여부. 유언 효력을 다툴지와 함께 표시합니다.
- 사망 직전에 빠져나간 돈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칸을 나눠 적습니다.
같은 재산이 두 갈래에 걸치면 두 칸에 모두 적고, 어느 쪽을 먼저 다툴지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가족별 설명과 주장 나눠 적기
- 공동상속인마다 지금까지 한 말과 요구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그대로 묶어 둡니다.
- 고인을 모셨다거나 사업을 도왔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기간과 내용,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기여분이나 보상 증여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상속을 포기한 가족, 협의서에 이미 서명한 가족, 연락이 끊긴 가족을 따로 표시합니다.
- 내 주장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눠 적으면, 상담에서 어느 갈래로 풀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 적기
다툼이 생긴 뒤 이미 시작된 절차가 있으면 사건마다 따로 적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이 신청되었는지, 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는지, 유언 검인 기일이 열렸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받은 소장이나 기일 통지서가 있으면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상담에서 진행 단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서면이 있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져갑니다.
상담에서 물을 것
- 우리 다툼에서 분할, 기여분, 유류분 반환, 유언 효력 가운데 어떤 갈래가 실제로 열리는지
- 가정법원 절차와 지방법원 소송을 어떤 순서로 낼지,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이미 서명한 협의서나 포기 신고가 내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숨은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 합의로 끝낼 경우 합의서에 어느 갈래까지 정리해 넣어야 하는지
기한 확인
갈래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상담 전에 짧은 순서로 목록을 만듭니다. 포기 여부 3개월,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유류분 1년이 가장 먼저 끝날 수 있는 기한이고, 분할 청구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날짜를 예약할 때 알려 두면 상담에서 그 일부터 다룰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9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