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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속유류분 사건 절차

상속유류분 사건 절차 — 다툼을 사건 단위로 쪼개고, 3개월 안 승인 여부 결정, 가정법원 분할 조정, 기여분 청구, 민사 법원의 유언 효력·반환 소송을 거쳐 두 결과를 맞추는 순서입니다.

  1. 01
    다툼을 사건 단위로 쪼개기

    가족이 다투는 내용을 하나씩 적고 각각을 분할, 기여분, 반환, 유언 효력, 숨은 재산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갈래마다 어느 법원에 갈지,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옆 칸에 적습니다. 한 재산이 두 갈래에 걸쳐 있으면 두 줄에 모두 적어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다만 이 표를 만드는 동안에도 3개월과 1년 기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준비
    재산별 명의와 이전 날짜 목록, 유언장 사본,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나 녹취.
  2. 02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상속 포기를 하면 반환을 구할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생전 증여 규모를 먼저 가늠한 뒤 선택합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 선택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연장이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준비
    재산⁠·⁠빚 조회 결과, 생전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목록, 상속재산 목록.
  3. 03
    가정법원에 분할 조정을 신청하기

    남은 재산 나누기가 협의로 되지 않으면 분할 사건은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기한
    분할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나눌 수 없습니다.
    준비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남은 재산의 등기부와 잔액증명, 미리 받은 몫 목록.
  4. 04
    돌봄을 주장한다면 기여분 청구를 붙이기

    기여분은 분할 사건이 걸려 있을 때 그 사건과 함께 청구합니다. 간병 기간, 동거 여부,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탠 내역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반환 소송만 걸려 있다면 기여분 대신 보상 증여 주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기한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준비
    진료⁠·⁠요양 기록, 동거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고인 재산에 들인 비용 자료.
  5. 05
    민사 법원에 유언 효력⁠·⁠반환 소송을 내기

    유언 자체를 다툰다면 무효 확인을 먼저 구하고, 유효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 청구를 뒤에 붙여 한 소송에 묶습니다. 반환 소송은 피고 주소지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민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한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준비
    유언장 원본이나 검인조서, 유언 당시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증여 등기와 송금 내역.
  6. 06
    두 사건의 결과를 맞춰 마무리하기

    분할 결과가 나오면 각자 실제로 받는 몫이 정해져 반환 사건의 부족액 계산이 단단해집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합의로 끝내려면 분할과 반환을 하나의 합의서에 함께 적어 한쪽만 다시 다투는 일을 막습니다. 판결로 끝난다면 각 사건의 불복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기한
    민사 판결은 송달일부터 2주 안 항소. 가정법원 심판의 불복 기간은 심판문에 적힌 안내를 따릅니다.
    준비
    분할 심판문이나 조정조서, 반환 사건 계산표, 합의서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041조⁠·제1042조⁠·제1091조⁠·제1112조⁠·제11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2조⁠·제1013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제46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상속유류분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상속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1. 상속유류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