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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상속유류분 사건 절차
상속유류분 사건 절차 — 다툼을 사건 단위로 쪼개고, 3개월 안 승인 여부 결정, 가정법원 분할 조정, 기여분 청구, 민사 법원의 유언 효력·반환 소송을 거쳐 두 결과를 맞추는 순서입니다.
- 01다툼을 사건 단위로 쪼개기
가족이 다투는 내용을 하나씩 적고 각각을 분할, 기여분, 반환, 유언 효력, 숨은 재산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갈래마다 어느 법원에 갈지,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를 옆 칸에 적습니다. 한 재산이 두 갈래에 걸쳐 있으면 두 줄에 모두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이 표를 만드는 동안에도 3개월과 1년 기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 준비
- 재산별 명의와 이전 날짜 목록, 유언장 사본,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나 녹취.
- 02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상속 포기를 하면 반환을 구할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생전 증여 규모를 먼저 가늠한 뒤 선택합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 선택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연장이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준비
- 재산·빚 조회 결과, 생전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목록, 상속재산 목록.
- 03가정법원에 분할 조정을 신청하기
남은 재산 나누기가 협의로 되지 않으면 분할 사건은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들어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기한
- 분할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나눌 수 없습니다.
- 준비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남은 재산의 등기부와 잔액증명, 미리 받은 몫 목록.
- 04돌봄을 주장한다면 기여분 청구를 붙이기
기여분은 분할 사건이 걸려 있을 때 그 사건과 함께 청구합니다. 간병 기간, 동거 여부,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탠 내역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반환 소송만 걸려 있다면 기여분 대신 보상 증여 주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기한
- 분할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 준비
- 진료·요양 기록, 동거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고인 재산에 들인 비용 자료.
- 05민사 법원에 유언 효력·반환 소송을 내기
유언 자체를 다툰다면 무효 확인을 먼저 구하고, 유효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 청구를 뒤에 붙여 한 소송에 묶습니다. 반환 소송은 피고 주소지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민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기한
-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준비
- 유언장 원본이나 검인조서, 유언 당시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증여 등기와 송금 내역.
- 06두 사건의 결과를 맞춰 마무리하기
분할 결과가 나오면 각자 실제로 받는 몫이 정해져 반환 사건의 부족액 계산이 단단해집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합의로 끝내려면 분할과 반환을 하나의 합의서에 함께 적어 한쪽만 다시 다투는 일을 막습니다. 판결로 끝난다면 각 사건의 불복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 기한
- 민사 판결은 송달일부터 2주 안 항소. 가정법원 심판의 불복 기간은 심판문에 적힌 안내를 따릅니다.
- 준비
- 분할 심판문이나 조정조서, 반환 사건 계산표, 합의서 초안.
법령 근거 민법 제999조·제1006조·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041조·제1042조·제1091조·제1112조·제11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 2011스19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2조·제1013조·제1019조 제1항·제1041조·제111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44조·제46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3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상속유류분 관련 공식 절차
상속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 상속유류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