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보여 서둘러 상속을 포기했는데, 몇 달 뒤 형이 아버지 생전에 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속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적법하게 포기 신고를 마쳤다면 그 청구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가 남은 가족의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42조). 그런데 최소 몫을 정한 제1112조는 '상속인의' 몫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상속인 지위이므로, 포기로 그 지위가 처음부터 없어지면 권리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상속개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한 사람의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스191, 192 결정). 같은 결정은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로 한 사람이 홀로 상속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포기한 형제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뒤 "내 몫까지 형이 가져갔으니 증여"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포기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만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 한 포기 신고는 수리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같은 결정의 판단이고,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3개월이 지난 뒤의 신고도 마찬가지로 단순승인 문제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상속유류분 문제도 다시 열립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총칙의 취소 규정을 쓸 수 있지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24조 제2항). 또 공동상속인끼리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 신고와 다르므로, 그런 경우는 협의서 서명 뒤 청구 문서에서 따로 봅니다.
포기한 형제가 받은 증여는 제3자처럼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의 질문도 있습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가족은 그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미리 받은 몫으로 다루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고인과 받은 사람이 모두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들어갔을 재산이, 포기 하나로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셈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를 다룬 판례는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그 뒤 고인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양쪽이 예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20다247428 판결). 누군가 포기하면 남은 사람들의 법정상속분도 바뀌므로(제1043조), 상속유류분 계산표의 비율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이 문제에서도 갈립니다
| 구분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
| 상속인 지위 | 개시 때로 소급해 없어짐 | 유지 |
| 최소 몫 청구 | 소멸(2011스191) | 할 수 있음 |
| 내가 받은 생전 증여 | 1년·쌍방 인식 기준으로 따짐(2020다267620) | 미리 받은 몫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반영 |
| 고인의 빚 | 이어받지 않음 | 이어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갚음(제1028조) |
한정승인을 한 권리자라면, 부담할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더라도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고 부족액을 계산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2020다247428). 빚이 걱정되면서도 생전 증여가 클 것으로 짐작된다면, 3개월 안에 포기와 한정승인을 이 표까지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과 증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에 큰 증여를 알게 되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나 사기처럼 총칙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다툴 여지가 있으니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Q.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다면 나중에 어머니 상속에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포기는 그 상속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로 열리는 상속에서 상속인이 된다면, 그 상속의 증여와 유증을 두고 다시 판단합니다.
정리
적법한 포기는 상속유류분 청구권까지 함께 지우고,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증여처럼 1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생전 증여부터 확인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4조·제1026조·제1028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제1112조·제111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