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기 전 몇 달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어머니나 동생 이름의 계좌에 사실은 아버지 돈이 들어 있다는 말이 돕니다.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이런 '숨은 재산'이 나오면 가족은 곧바로 누가 가져갔느냐를 따지지만,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사망한 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옮겨졌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룰지, 최소 몫 계산에서 다룰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첫 갈림길: 사망한 날 그 돈은 어디에 있었나
사망 당시 고인 이름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이어받는 사람들의 공유 재산이 되고(민법 제1006조), 최소 몫 계산에서는 고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제1113조 제1항). 사망 전에 이미 계좌를 떠난 돈은 그 자체로는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 사망 전에 빠져나간 돈의 행방 | 다루는 곳 |
|---|---|
| 고인 자신의 병원비·생활비로 쓰임 | 어느 계산에도 넣지 않음 |
| 상속인인 가족에게 준 돈 | 미리 받은 몫으로 분할·최소 몫 계산 모두에 반영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돈 | 최소 몫 계산에서 1년·쌍방 인식 기준으로 따짐(제1114조) |
| 고인 뜻과 달리 가족이 가져간 돈 | 고인이 가졌던 반환 청구권이 이어받는 재산이 되는 방향으로 다툼 |
마지막 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무단으로 가져간 돈이라면, 고인이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런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이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대법원 97다8809 판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같은 출금이라도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최소 몫 계산으로, '무단 인출이었다'고 주장하면 채권 다툼으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사망한 뒤에 인출된 돈은 이미 공유 재산을 손댄 것입니다. 인출한 사람의 승인·포기 선택이 막힐 수 있고(제1026조 제1호), 대법원은 상속개시 뒤 처분되어 분할 때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스98 결정).
증여였는지가 다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출금이라도 증여, 빌려준 돈, 고인 대신 병원비를 낸 심부름, 잠시 맡긴 돈일 수 있고, 상속유류분 다툼에서는 이 성격 규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유류분 계산에 넣으려면 그 돈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갔는지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 출금 날짜·금액·방식(현금 인출인지 이체인지)
- 이체라면 받은 계좌, 현금이라면 같은 무렵 누군가의 입금이나 부동산 취득·대출 상환
- 그 시기 고인의 건강 상태와 실제 병원비·간병비 지출 내역
- 고인이 남긴 메모, 문자, 가계부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정보는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송 안에서 자료를 받는 방법은 별도의 절차 안내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정해 두는 데 집중하세요.
차명 재산은 이름과 실제 주인을 나눠 봅니다
가족 이름의 계좌에 고인 돈이 들어 있다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부담이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같은 법 제3조 제5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면서, 돈을 낸 사람을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금융회사와 그렇게 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고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다45828 판결). 돈의 출처, 인감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가족 내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 문제는 대개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계좌가 명의자 것이라면 고인이 돈을 넣어 준 행위가 증여였는지가 질문이 되어 미리 받은 몫이나 최소 몫 계산으로 갑니다. 반대로 고인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면 상속재산이 되어 분할에서 다룹니다. 두 주장은 서로 반대여서, 어느 쪽을 먼저 주장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해 둔 경우는 명의신탁을 다루는 별도 법률이 겹치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까지 증여로 계산하나요?
A. 고인 자신을 위해 쓰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이 아니어서 증여로 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그 부분을 따로 묶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사망 며칠 전 찾은 현금이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요?
A. 사망 당시 현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자체가 상속재산입니다.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남은 재산 목록에 올리세요. 목록 정리와 절차의 순서는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정리
숨은 재산은 사망일 기준 위치와 옮겨진 성격으로 먼저 분류해야 상속유류분 계산에 넣을지, 분할이나 채권 다툼으로 돌릴지가 정해집니다. 출금 표 한 장부터 만들어 보세요.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6조·제1026조 제1호·제1113조 제1항·제111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제4조 제1항 [시행 2025. 4. 1.][법률 제2089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등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금전채권의 분할 대상 여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인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