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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 기여분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작성 2026-10-26 · 상속유류분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상속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으면 "내 기여분부터 빼 달라"는 말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여분과 최소 몫은 민법 안에서 연결된 방식이 독특합니다. 기여분 조문은 최소 몫 규정이 끌어다 쓰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2026년 개정도 그 목록을 고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기여분이 어느 절차에서 정해지는지, 반환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개정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이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절차도 분할과 묶여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분할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사건과 병합해 하나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기여분 청구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늦게 들어온 청구는 각하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13조). 대법원도 분할 심판을 구하지 않은 채 반환 소송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9스28 결정).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반환 소송의 피고가 기여분을 빼 달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4다8334 판결). 더 나아가 기여분이 이미 정해졌더라도 최소 몫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때문에 최소 몫이 모자라게 되었다고 기여분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여서, 고인의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최소 몫 제도와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문 구조도 같습니다. 제1118조가 최소 몫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이고, 기여분 조문(제1008조의2)은 개정 뒤에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 개정은 '보상 증여' 쪽으로 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여분 조문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불합리를 문제 삼은 결정입니다. 국회는 2026년 3월 17일 기여분 조문을 준용 목록에 넣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남다른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맞는 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 상속까지 소급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다208261 판결에서 이 단서가 제1118조를 통해 최소 몫의 기초재산에서도 보상적 증여를 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30%가 확정된 자녀를 상대로 다른 자녀가 민사 법원에 반환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고인은 2018년에 사망해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었지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새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여분 청구와 보상 증여 주장은 다른 도구입니다

비교 항목기여분 결정(제1008조의2)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
하는 일남은 재산에서 기여분을 떼어 기여자 몫에 더함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뺌
쓰이는 곳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계산과 최소 몫 계산 모두
적용 시점1990년 신설 조문2024. 4. 25. 이후 개시 상속(부칙 제2조)
한도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결국 상속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한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주된 통로는 기여분 결정 자체가 아니라, 받은 재산이 보상이었다는 단서 주장입니다. 두 주장은 같은 돌봄 기록을 쓰지만, 보상 증여 단서에서는 '그 증여가 바로 그 기여의 대가였다'는 연결까지 보여야 합니다. 같은 증여가 분할 계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전 증여의 반영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먼저 받아 두면 반환 소송에서 그대로 빼 주나요?

A. 종전 판례는 정해진 기여분도 최소 몫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뒤에는 보상 증여 단서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기여분 심판에서 쓴 자료가 그 단서 주장에 어떻게 쓰일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2024년 4월 25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단서를 주장할 수 없나요?

A.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지만,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만 정해지고, 상속유류분 계산에는 기여분이 아니라 보상 증여 단서로 들어갑니다. 사망일과 소송 시작일, 증여의 대가성을 보여 줄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제113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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