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나 세금 신고처럼 행정 절차의 기한은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로 이어지지만, 가족끼리 다투는 권리의 기한은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글은 상속을 두고 가족이 맞설 때 흐르는 기한만 골라 한 장의 달력으로 펼치고, 칸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정리합니다.
달력에 먼저 적을 기준일 세 개
첫째는 고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10년짜리 기한들은 대부분 이날에서 출발하고, 개정법 가운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이날로 정해집니다. 둘째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셋째는 문제의 증여나 유증,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1년·3년짜리 짧은 기한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날짜를 셀 때는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며(제160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뒤로 밀립니다(제161조).
한 장으로 보는 다툼 기한표
| 언제까지 | 무엇을 | 출발점 | 지나면 | 근거 |
|---|---|---|---|---|
| 3개월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으로 봄 | 제1019조 제1항·제1026조 |
| 6개월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을 때) |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청구할 수 없음 | 제1004조의2 제3항 |
| 1년 / 10년 | 최소 몫의 반환 청구 |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 개시한 때 | 시효로 소멸 | 제1117조 |
| 3년 / 10년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소멸 | 제999조 제2항 |
| 정해진 기한 없음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 | — | 제1013조 |
| 법원이 정한 기간(1개월 이상) | 분할 심판 중 기여분 결정 청구 | 법원의 고지 | 각하될 수 있음 |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
| 3년 / 10년 |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협의분할 취소 | 추인할 수 있는 날 / 협의한 날 | 취소권 소멸 | 제146조 |
| 2주 / 14일 | 민사 판결 항소 / 가사 심판 즉시항고 | 판결서 송달 / 심판 고지 | 확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칸마다 읽는 법
3개월: 포기는 최소 몫까지 지웁니다
승인과 포기는 다툼의 기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칸이 다른 칸을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권도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1스191, 192 결정). 빚 때문에 포기를 서두르기 전에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한정승인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는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6개월: 상속인 명단을 바꾸는 청구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법률 제20432호 부칙 제2조).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으므로(제1004조의2 제6항), 최소 몫의 권리자와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년과 10년: 짧은 쪽이 먼저 옵니다
1년은 권리자가 개시 사실과 문제의 증여·유증, 그리고 그것이 돌려받을 대상임을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셉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10년은 그런 사정을 몰라도 개시된 때부터 흐릅니다.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00다8878 판결), 협의 중에는 서면으로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이 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3년과 10년: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청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나눈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제1014조)에 관해서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기한이 없는 칸이 더 위험할 때
분할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서, 가족들은 분할 협의를 천천히 이어 가기 쉽습니다. 그 사이 반환 청구의 1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기여분까지 문제 된다면, 분할 심판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긴 기여분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니, 분할이 법원으로 가면 기여 자료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발일이 다른 기한을 세는 규칙
자녀들이 사망 당일 소식을 듣고, 몇 달 뒤 가족 모임 같은 자리에서 다른 형제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기한마다 출발일이 다릅니다.
- 승인·포기: 사망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석 달 뒤 같은 숫자의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 반환 청구 1년: 반환할 증여를 처음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1년 뒤 같은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 반환 청구 10년: 사망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끝이고, 세 기한 모두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 적용 법: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분은 금전으로 구하며, 이자 계산의 출발점은 그 청구일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3개월과 1년은 따로 셉니다. 상속유류분 달력은 사람별로 한 줄씩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질문은 상속유류분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안에 꼭 소송을 내야 하나요?
A. 판례는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히는 것도 권리 행사로 봅니다. 다만 어떤 증여·유증을 문제 삼는지 드러나야 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Q. 기한이 지난 뒤에야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요?
A. 1년은 안 때부터 세므로 몰랐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소멸하므로, 오래된 상속일수록 10년 칸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46조·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999조 제2항·제1004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019조 제1항·제1026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민사소송법 제396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제999조 제2항의 2021헌마1588 위헌 결정 표시,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2조 포함)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