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유류분 반환과 분할심판⁠·⁠기여분 청구 비교

작성 2026-10-26 · 상속유류분

상속을 두고 가족이 법원에 가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남은 재산을 나눠 달라는 분할 심판, 고인을 모신 몫을 인정해 달라는 기여분 결정 청구, 그리고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모자란 최소 몫을 돌려 달라는 상속유류분 반환 소송입니다.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고 한 가족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기도 하며 모두 상속유류분 문제와 닿아 있지만, 가는 법원도 상대방도 기한도 다릅니다. 이 글은 세 절차를 한 표에 나란히 놓고,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판례로 확인합니다.

한 장의 비교표

항목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 결정 청구최소 몫 반환 소송
근거 조문민법 제1013조 제2항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제1115조
사건의 성격마류 가사비송마류 가사비송민사 사건
법원가정법원(상대방 주소지 기준)가정법원, 분할 사건과 병합민사 법원
조정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침같음당사자가 선택
청구하는 사람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기여한 공동상속인최소 몫이 모자란 권리자
상대방나머지 상속인 전원나머지 상속인 전원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제3자 포함)
기한정해진 기한 없음분할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
결과재산별 귀속과 차액의 현금 정산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부족분의 가액 지급(2026. 3. 17. 이후 개시)
불복고지 뒤 14일 안 즉시항고같음판결서 송달 뒤 2주 안 항소

표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분할과 기여분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으며(제46조), 심판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두 청구에서는 청구인을 뺀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기여분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한 번에 재판합니다(제112조). 분할 심판에서는 특정 재산을 한 사람 몫으로 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제2항). 즉시항고는 14일 안에 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절차마다 묻는 것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이 답하는 물음은 "지금 남은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입니다. 기여분 결정은 그 질문 안에서 "기여한 사람의 몫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정하는 부속 질문이어서, 분할 청구가 없으면 따로 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심판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반환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99스28 결정).

반환 소송은 "고인이 이미 넘긴 재산 때문에 내 최소 몫이 모자란가, 모자라면 누가 얼마를 내줄 것인가"에 답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지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절차와 출발부터 다릅니다.

첫 번째 접점: 분할 결과가 부족액을 줄입니다

절차가 갈려도 숫자는 이어집니다. 판례상 부족액은 '보장된 금액 − 미리 받은 몫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순상속분액이란 미리 받은 몫까지 감안해 산정한 상속분에서 본인 몫의 상속채무를 덜어 낸 값입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분할 심판에서 정해지는 몫이 반환 소송의 계산표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계산의 연결은 분할과 최소 몫을 비교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점: 기여분은 반환 소송으로 그대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졌더라도 최소 몫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3다60753 판결). 2026년 3월 17일 개정에서 국회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을 그대로 두고,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제1008조 단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세 절차가 한 가족 안에서 실제로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에서 한 자녀의 기여분이 30%로 확정되었고, 다른 자녀는 그 자녀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위헌 판단이 나온 2024년 4월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새 단서를 적용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여분 결정 자체가 아니라 '보상으로 받은 증여인가'가 반환 소송의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접점: 한 절차에서 거둔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분할 심판 절차에서 최소 몫 반환을 주장했다가, 그 주장이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어서 거둬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재판부를 향한 절차상 정리로 보았고, 상대방에게 앞서 전한 반환 요구까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상속유류분 청구 의사를 일찍 밝혀 둔 것이 분할 절차의 정리와 별개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는 기준

  • 반환 청구의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분할 심판의 진행과 관계없이 반환을 구하는 뜻부터 상대방에게 밝힙니다.
  • 남은 재산이 크고 기여 주장이 있다면 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 생전 증여가 크고 남은 재산이 작다면 반환 소송이 중심이 되며, 분할은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보조 절차가 됩니다.
  •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다면 가정법원 조정과 민사 쪽 합의를 한 문서로 함께 정리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세 절차를 오가는 상속유류분 사건은 기록도 두 갈래로 쌓입니다. 사건마다 받은 서류와 기한을 따로 적은 표를 만들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질문별 설명은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가지를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분할과 기여분은 가정법원에서 병합되지만, 반환 소송은 민사 법원 사건이어서 같은 재판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두 쟁점을 함께 다루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어느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나요?

A. 절차의 이름보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다투는 증여가 몇 건인지가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조건을 놓고 절차별로 필요한 일을 나눠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제1013조 제2항⁠·제1115조⁠·제111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2조⁠·제113조⁠·제115조⁠·제116조 [시행 2026. 1. 29.][대법원규칙 제3241호], 민사소송법 제396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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